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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5고합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울산지역연대 노조 울산과학 대학교 지부( 이하, ‘ 울산과 학대 청소노조’ 라 한다) 는 울산과 학대에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청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바, 원 청업체인 울산과 학대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4. 10. 20.부터 2015. 5. 18.까지 울산과 학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였으나, 위 천막은 2015. 5. 18. 07:00 경 울산지방법원의 퇴거 단행 등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철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민 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이하 ‘ 현대 차 사내 하청 지회’ 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 바, 2015. 5. 18. 11:50 경 울산과 학대 본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하기 위해 현대 차 사내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 B 등과 함께 합판, 스티로폼 등을 나르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1:50 경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 대학교 동부 캠퍼스 1대 학관 통로에서, 동료 조합원인 위 B이 울산과학 대 C 피해자 D(40 세) 와 합 판 반입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너는 애 미 애비도 없나,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왜 사과도 안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폭행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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