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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1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E 지부 화성 지회 선전부장을 역임하다가 2014. 11.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09. 경부터 2013. 경까지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부 화성 지회 사내 하청 분회 대의원을 역임하다가 2014. 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노조 F으로 활동 중인 조합원이다.

[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민 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 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 그에 따라 투쟁 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 노총은 매년 G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 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를,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 민중 총궐기 대회’ 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H)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제하의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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