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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4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서울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E F정당 후보자 G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H I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09:50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M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M 오픈채팅방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ㆍ게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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