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인이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오후경 서울 C에 있는 D 건물 1층 로비에 마련된 E투표소에서, 기호 F G정당 후보자 H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I) 계정(닉네임 ‘J’)에 “이게 진짜 인증아니겠 #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캡쳐 사진 및 인증 확인서, 인증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