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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20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25경 군포시 고산로 599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정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C D정당 후보자 E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28경 위 광정동 사전투표소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5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박달1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호 C D정당 후보자 E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58경 공소사실에는 시간이 ‘09:5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1동 공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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