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인천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D선거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8:49경 인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투표지 촬영사진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