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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7:00경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B초등학교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및 선거일 선거운동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C)에 ‘D으로 대동단결!’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 화면, 압수수색영장 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선거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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