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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케 하고, 11세의 여자 아이 인 피해자 H에게 치료 후에도 얼굴 부위에 상당히 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 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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