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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수북면 풍 수리에 있는 풍수사거리를 담양읍 쪽에서 수북면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빗길에 급제동을 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장면 영상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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