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3:30 경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새에 덴 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쪽에서 위 교회 주차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7세) 과 피해자 E(5 세) 이 위 도로 옆 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4 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고 장면 영상분석, 사고 동영상 확인, 보도 침범 여부 확인)
1.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사체 검안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