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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13682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5행의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하고, 제6면 제7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를 삭제하며,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제1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 정산금 채권 중 6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에 피고의 형인 T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담보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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