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 C로부터 4억 원을, 이자율 연 5.5%(3개월 변동금리), 변제기를 2013.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2012.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대여금 채권자인 C가 아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C에 대한 10억 1,57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