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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 길 51에 있는 ‘ 통’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 지대로 308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이 ‘ 청 주지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 지대로 308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을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청주시 흥덕구 복대 지구대 근처가 출발 지점인 것 같다’ 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낸 신용카드 승인 전표, 승인 내역서, 다음지도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출발 지점 및 운전거리가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높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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