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38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중부로 267에 있는 공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또는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번의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