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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나2068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0. 7. 22.경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5. 2. 13. 해임시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1. 14.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지상의 A연립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D에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D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D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D은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용산구청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원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D은 원고의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대물변제 기준으로 각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분양면적 32평형대)와 상가 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분되는 주차면적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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