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0. 7. 22. 설립허가를 받아 2003. 7. 31.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5. 2. 13. 해임 시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와 D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및 공사의 완공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D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D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D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D은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용산구청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원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D은 원고의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대물변제 기준으로 각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분양면적 32평형대)와 상가 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분되는 주차면적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없기로 한다.
제13조(사업경비의 지원) ③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D이 부담한다.
제20조(일반 분양) ①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후 남은 잔여 건축시설의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금 징수 등은 원고를 사업주체로 하여 D의 책임하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