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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1763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금정구 B 외 4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및 위 지상 A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새로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A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 계약서 내용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사업명칭: A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사업방법: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제4조 (사업시행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B 일대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

)로 충당한다. 제5조 (대물변제 기준 ① 대물변제의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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