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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20 2013가합1017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2. 1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개요

1. 사업의 명칭 :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3. 사업부지면적 : 47,875.22㎡(14,482.24평)

4.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공사방법 :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확정 지분제)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외 22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하 생략)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 대지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 급하며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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