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고 한다)는 2007. 7. 25. 주식회사 세아주택(이하 ‘세아주택’이라 한다)과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1. 세아주택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세아주택은 2008. 3. 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대한토지신탁은 2008. 6. 12. 원고 등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들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5936호로 퇴거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대한토지신탁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0, 42, 43, 44, 45, 46,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차 부분 22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판결에 따른 대한토지신탁의 원고에 대한 퇴거청구권을 ‘이 사건 퇴거청구권’이라 한다), 원고 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라는 취지로 대한토지신탁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대한토지신탁은 2009. 4. 30. 세아주택, 피고와 사이에, 앞서 세아주택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수탁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탁자 경질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