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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184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8.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경인파이낸스대부’라고 한다)로부터 1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5. 2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되 경인파이낸스대부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경인파이낸스대부에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인파이낸스대부는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요청하였다.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6. 6. 17. 이를 낙찰받았으며,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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