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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3 2013가단24700
채권부존재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49355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이주대책) ② 피고는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 피고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2011. 9. 6. 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1층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의 이주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다시 원고를 위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은 임차인 명의는 대성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E으로 하되, 실거주인은 원고로 하며,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은 E이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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