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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23851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소외 E는 2012. 2. 20.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F 대 6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고, 2012. 5. 17.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4. 7.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2014. 7. 11.경 위 E로부터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고, 2014. 7. 21. 피고와 G(G,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H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당초 조합정관 제35조 제2항은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위 정관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면서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논의를 거쳐 2013. 12.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위 제35조 제2항 단서로 “다만, 이주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대출이자 금액에 대해 입주시 정산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2. 28.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7. 3. 3.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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