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6934
정산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로서 피고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다.

나. 피고의 당초 조합정관 제35조 제2항은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정관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면서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논의를 거쳐 2013. 12.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위 제35조 제2항 단서로서 “다만 이주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대출이자 금액에 대해 입주시 정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7. 2. 28.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2017. 3. 3. 개최된 정기총회에 “이주비 등 미수령자 이자 정산의 건”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그 중 “3-1 환지소유자”의 이주비에 대해 이주기간 동안 연 3%로 계산한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안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안건번호 안건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