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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1309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다. 이주비 미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제32조 제2항은, 조합이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금융기관 또는 시공자로부터 이주비의 대여를 알선하여 지원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은 이주계획서 및 이주비 차입 신청서, 신탁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주일자 확정신고서, 이주 및 신탁ㆍ철거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주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조합원의 이주로 공가(空家 가 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주비 신청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주비 지급은 피고의 이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가로 확인된 후에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주와 동시에 이행될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J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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