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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53160
이주촉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 마포구 C 일대 47,163.2㎡ - 사업시행인가: 2013. 3. 27. 인가, 2014. 7. 8. 변경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4. 24. 나.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⑤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중략)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서 대여하는 비용으로 임시 이주하게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장좌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주비의 융자 알선시기 및 방법, 융자조건,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 또는 시공자와 체결된 약정사항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이주시기, 이주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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