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353,707원 및 그중 495,425,038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7. 19.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벤츠 S500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226,825,660원, 월 리스료 5,569,1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는 B의 리스료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B는 2014. 12. 26.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7. 11. 6.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채무는 628,353,707원(=원금 495,425,038원 연체이자 132,928,6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28,353,707원 및 그중 원금 495,425,038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수입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담보설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B의 리스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설정도 하지 않은 채 B에게 대출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담보설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B의 리스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원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차량 인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