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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7748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511,874원 및 그 중 296,961,969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3. 31. CNC보링머신에 대하여 취득원가 24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6,265,985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② 2011. 4. 28. 진공합침기에 대하여 취득원가 15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920,246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③ 2011. 5. 26. CNC선반에 대하여 취득원가 8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216,934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각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각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2. 12.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12. 15.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미납한 리스료 등은 원금 296,961,969원, 비용 1,501,050원, 이자 229,048,855원 합계 527,511,87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27,511,874원 및 그 중 미납 리스료 원금 296,961,969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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