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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가합9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02,831원 및 그 중 328,476,695원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2. 주식회사 B과 리베로 하이드로크레인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987,5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리스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2016. 7. 8.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해금 합계(미도래 원금, 경과이자, 규정손해금, 연체리스료)가 328,476,695원, 연체료는 326,13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주식회사 B의 리스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과 연체료 합계 328,802,831원 및 그 중 규정손해금 328,476,69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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