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0075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53,523원과 그 중 79,222,87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1~1-3, 2~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 A8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월리스 3,034,0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3,13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2. 10.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B는 2015. 12. 10. 현재 리스료 합계 79,553,523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스료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료 79,553,523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9,222,875원(위 리스료 중 지연배상금 237,086원 및 송무비 93,562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리스료 정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