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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나651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F BMW 740i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3,200만 원, 리스료 689,550원, 리스기간 60개월, 이자율 10.61%,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선정자 G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여 2016. 10. 6.을 기준으로 연체된 리스료가 26,345,505원(=원금 25,313,551원 이자 1,031,9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 26,345,505원 및 그 중 원금 25,313,551원에 대하여 위 2016. 10.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원고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C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의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가부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위 저당권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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