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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70725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대집행을 하겠다

‘는 내용의 1차 계고처분을 한 후 2017. 10. 11. 또다시 원고들에게 2017. 10. 26.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처분(이하 위 각 계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7. 11. 2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이하 ‘이 사건 대집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 각 원고들 귀하 주소 : 각 원고들 주소 2017. 9. 21., 2017. 10. 11. 제1, 2호로 귀하 소유의 지장물을 2017. 10. 26.까지 자진이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성남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7. 12. 15. 공원과 공원과장 원고들 추후 통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대집행영장 발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 및 이전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계고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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