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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구합842
행정대집행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5. 소외 C로부터 춘천시 D, B, E 지상 가설건축물 1동, 방갈로 2동, 이동식 화장실 1동, 물탱크 1개소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4. 11. 4.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유재산인 춘천시 D, B, E 지상에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시설물 소유자인 C에게 2010. 1. 20.부터 2014. 5. 2.까지 7회에 걸쳐 위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고, 2014. 6. 9. 위 시설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다음, 2014. 11. 4.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시설물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이미 철거되어 원고가 위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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