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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9 2015구합1985
행정대집행 취소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C 인근인 동해시 B에 있는 도로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포터 차량을 개조한 시설물 13.5㎡(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젓갈과 초장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시설물을 2015. 8. 4.까지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의 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행정대집행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좌판을 설치하여 젓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년경 피고로부터 좌판을 자진 철거하라는 협조 공문을 받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포터차를 구입하여 이를 개조한 후 미관을 고려하여 흰색으로 도색까지 하여 젓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대집행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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