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천안시 서북구 C 사무실에서, 그곳 판매사원 D에게 “폭스바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1,3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60개월간 매월 974,090원씩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D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가량 연체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심사대내외정보
1. 청구내역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