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노력의 정도, 특히 피고인들이 각 68일간 미결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