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0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는 200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양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