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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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