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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14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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