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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73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심각성과 정도, 이득 액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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