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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69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단체 대구지역지부장이며, 2013. 1. 7.경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승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의 주최자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 북부경찰서에 위 집회의 장소를 ‘E병원 정문 앞 차량 출입구 좌우 인도 200m 일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 14:05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2013. 1. 25. 12:4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2013. 2. 5. 12:1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신고 장소를 약 100m가량 벗어난 위 병원 현관 출입문 옆에서 노조원 40~80명과 함께 앉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29. 10: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당 대구시당 사무실에 위 E병원에서 일하던 계약직 근로자의 복직과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위 사무실 안의 기자실에 머무르다가 같은 날 18:00경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G당 대구시당 사무부처장 H으로부터 ‘퇴근을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취지로 퇴거요

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1. 30. 09:00경, 14:00경, 17:30경, 2013. 1. 31. 09:00경, 14:00경, 17:30경, 2013. 2. 1. 10:30경, 14:00경, 18:20경 총 10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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