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함) 위원장, 피고인 A은 G노조 울산경남본부장, 피고인 B은 G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피고인 D은 G노조 조직실장이다.
1. 피고인 C
가.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창원중부경찰서에「2013. 3. 27. 13:00경부터 20:00경까지 G노조 주최로 ‘정우상가 KBS사거리 대한지적공사 앞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14:1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위 정우상가 앞에서 G노조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규탄’ 집회를 한 후 신고한 위 집회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위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도청 사거리까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피켓 등을 소지하여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경남도청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경남도청 현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 때부터 17:15경까지 G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고, 삭발식 등의 행사를 한 후 경력과 몸싸움을 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 G노조 울산경남본부는 2013. 5. 7.경 창원중부경찰서에 2013. 5. 9.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