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희망연대 노조 D 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4. 12. 16. 자 주최자 준수사항위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10:15 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SK 남산 빌딩 정문 앞에서, ‘ 노조 탄압 중지!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를 주최함에 있어, 당시 위 집회는 위 SK 남산 빌딩 앞 인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SK 그룹 계열사 사장 단과의 면담 요청을 빙자 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희망연대 SK 브로드 밴드 비정규직 지부 SK 브로드 밴드주식회사와 인터넷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이하 'SK 지부‘ 라 한다) 노조원 등 약 800명으로 하여금 위 SK 남산 빌딩 정문으로 진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SK 남산 빌딩으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게 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 및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2. 22. 자 주최자 준수사항위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10:15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SK 남산 빌딩 정문 앞에서, ‘ 노조 탄압 중지!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는 노동조합의 집회 ’를 주최함에 있어, 당시 위 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