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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233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림텍스타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단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단의 하자,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소외 회사에 대한 미화 79,133.82달러(약 84,491,179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고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각 사고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사고정산서(을 2호증의 1 내지 11, 이하 ‘이 사건 각 사고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2.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부탁을 받고 2014. 2. 28. 피고 회사의 C부 D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1)와 채권양도통지서(갑 2호증의 1)를 교부하였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마이라텍스, 대선항공해운 주식회사, 대신염직공업 주식회사, 비제이항운 주식회사에게도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각 도달하였다.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일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양도금액 1 주식회사 마이라텍스 2014. 2. 28. 2014. 3. 3. 100,000,000원 2 대선항공해운 주식회사 2014. 2. 28. 2014. 3. 3. 40,000,000원 3 대신염직공업 주식회사 2014. 2. 27. 2014. 3. 4. 100,000,000원 4 비제이항운 주식회사 2014. 2. 28. 2014. 3. 5. 30,000,000원

라.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마이라텍스, 대선항공해운 주식회사, 대신염직공업 주식회사, 원고,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7. 17. 202,337,012원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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