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우설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67,000,000원을 원고가 양도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18. 평택시 평택아동개발센터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42,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8. 공사대금을 792,55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31.경 위 공사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4. 1. 14.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7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약정을 하였다.
3)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2014. 1. 15. 스스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4. 1. 16.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양수인인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