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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89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우설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67,000,000원을 원고가 양도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18. 평택시 평택아동개발센터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42,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18. 공사대금을 792,55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31.경 위 공사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4. 1. 14.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7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약정을 하였다.

3)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2014. 1. 15. 스스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계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4. 1. 16.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양수인인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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