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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15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국시민권자인 C은 2011. 9. 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년 9월, 지연손해금을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6.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다음 2016. 6. 2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라.

한편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함께 2017.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9. 14. 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소송 도중에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변론에서 현출된 이상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 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등 참조 ,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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