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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09 2015가단5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 B이 처인 원고 A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하다가 2011. 9. 16.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3. 7. 5.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이다.

신용보증약정과 대출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2. 3. 27.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3. 26.(이후 2015. 3. 26.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3. 5. 13.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전구상권의 발생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8. 11. 국민은행에 86,867,596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574,270원, 법적절차비용 2,268,43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2652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89,710,296원 및 그중 86,867,596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21.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5. 3. 12.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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