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07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90 앞 약대로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