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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1:12 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현대 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판시 벌금형 전과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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