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 13. 04: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함 송로 14번 길 5-4 쌍용 프 라자 주변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 역로 26 광명 파크 자 이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