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D 답 64평, E 전 1,533평에 대하여 1914(大正 3년). 3. 30. 경성부 F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경기 포천군 H의 토지조사부에는 I 전 4,901평에 대하여 1914(大正 3년). 5. 15. 경성부 J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 포천군 D 답 64평은 단위면적환산, 분할 및 지적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고, 경기 포천군 E 전 1,533평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다. 그리고 경기 포천군 I 전 4,901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 G이 1946. 11. 17. 사망함에 따라 손자인 Q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Q이 1976. 11. 17. 사망함에 따라 R, S, T, 원고, U, V이 공동상속을 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9.,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7., 제3, 5항 기재 각...